[사설]도시공원, 상업지역·주거지 속에서 도시숲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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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시공원, 상업지역·주거지 속에서 도시숲 역할해야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0.08.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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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를 조성하면 공원이 만들어진다.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소음완화, 미세환경 안정 등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 같은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는 도시공원은 많지 않다. 관리가 미흡한 것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원의 위치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지 않거나 공원에 조성돼 있는 시설이 시민들의 요구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울산시 중구 혁신도시에도 근린공원이 9곳이나 조성돼 있지만 제 역할은커녕 오히려 안전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정동에 자리한 소바우공원에는 풋살구장이 있는데, 그곳에 설치돼 있는 농구골대는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 달빛공원은 운동기구와 족구장 등이 있는데, 족구장의 네트가 찢어져 있다. 이들 공원은 아예 표지판이 없기도 하고 중구청 홈페이지에는 주소가 엉터리로 적혀 있어 찾기도 어렵다. 그나마 공룡발자국공원은 수차례 민원 끝에 시설개선을 통해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외지인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테마공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혁신도시를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을 만들어 기부체납해 관리책임은 중구청에 있다.

대부분의 도시개발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시설도 매우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기 일쑤다. 특히 준공허가가 주민들이 입주하지 않은 단계에서 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자치단체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기 마련이다. 비로소 주민들의 입주가 이뤄지고 나면 공용 부지가 많지 않은 도심에서 공원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되곤 한다. 그나마 주거지나 상업지역 등과 가까운 곳에 자리한 공원들은 뒤늦게 시설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간으로 거듭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주거지와 동떨어져 있어 접근성 부족으로 그다지 쓸모가 없는 공간으로 방치되다가 용도변경을 하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수년동안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들만 우뚝 서 있는 버려진 공간으로 남아 있게 된다. 대규모 택지에서 녹슬거나 파손되어 있는 놀이터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의 경우를 보면 상가 옆에 자리한 큰 공원은 항상 주민들로 북적대는 반면 변두리에 조성된 작은 공원은 방치되거나 주차장으로 변경됐다. 택지조성 시에는 자투리땅이 아닌 도심 한가운데를 큰 규모의 공원부지로 해서 도시숲과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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