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장학금 폐지보다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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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장학금 폐지보다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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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옥)는 15일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온양읍 수목원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수목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는 15일 제217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심사, 현장활동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새마을단체 회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심사보류했다.

고호근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나라발전 과정에 큰 기여를 했고, 아직도 동 단위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새마을 지도자들의 의욕이 크게 상실된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 논의보다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활동할 방안을 마련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운찬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시대변화에 맞게 바꾸자는 취지지만 폐지 조례안으로 새마을 회원들이 갖게 되는 상실감을 없애면서도 다른 봉사단체 회원들에게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행자위는 이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27만원으로 책정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당초 울산시는 2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최저 액수인데다 사기진작,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27만원으로 증액했다.

행자위는 또 울산시 120 해울이콜센터 위탁운영기간 재연장 보고의 건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처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울산형 뉴딜사업 3차 계획으로 추진중인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과 관련해 현장을 찾았다.

위원들은 소각장이 재건립되면 매립장 조성비용이 절감되고, 대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목원관리사무소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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