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등 지방으로 번지는 전세대란, 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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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등 지방으로 번지는 전세대란, 정부 대책은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0.10.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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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대란이 울산을 비롯한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전세난민은 속출하고 있다.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울산은 그 동안 울산지역 전세대란에 대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여겼으나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주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는 정부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속수무책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전세대란이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전에 정부는 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은 7년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지방 전세가격은 지난주 0.16%에서 이번주 0.21% 오르며 2013년 4월 셋째주(0.21%)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08%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수도권은 0.21%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 가운데 울산의 전셋값은 지난해 9월 셋째주 ­0.02%의 변동률을 기록한 이후 같은해 9월 넷째주(0.03%) 상승세로 전환, 월간 기준 13개월, 주간 기준 52주간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또 이달 10월 셋째주 누계 기준 울산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11.65%로, 전국에서 세종(39.73%) 다음으로 높았다. 지난해 같은기간 누계 기준 울산의 전세가격 변동률이 ­6.11%를 기록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울산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포함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울산의 전세시장이 꽉 잠겨버리면서 매물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고 말하고 있다. 전세시장이 잠겼다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가 극히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대란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비롯한 것이다. 이는 새 임대차보호법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받아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물건 자체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를 의식, 집주인들이 4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른 까닭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셋값 급등과 매물 품귀현상이 서울, 수도권에 머물지 않고 지방까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의 전세시장이 잠겨버리자 전세난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민들의 생활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들의 주거안정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특단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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