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본보 지난 2월8일자 1면 등)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전체 총회 개최를 위한 조합원 동의와 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충당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조합 파산에 따른 정상운영 방안과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향후 대응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정리구획조합은 지난 1월30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후 시·구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 채권자 집회 등을 거쳐 지난 6월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조합 정관은 조합원 교체와 임원 선출, 정관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6월 이후 약 200여명 지주·조합원의 동의를 받았으나 파산 선고 당시 전체 조합원은 1600여명으로 50%인 800여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조합이 파산하면서 은행 대출 불가, 재산권 행사 제약 등 크고 작은 불이익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북구에 따르면 현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정률은 87% 수준으로, 잔여사업은 명촌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공사, 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동천제방 겸용도로, 진장공원, 어린이공원 등) 등이다. 필요 사업비는 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잔여사업 비용은 전적으로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비용 부족시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할 수도 있게 돼 있어 조합에서 사업완료를 하는 것이 가장 급한 과제라는 거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이 마무리되고 환지처분이 완료되면 대지 등기 등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 정상화와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조합장과 조합 임원 선출, 정관 개정 등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향후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개최요구를 계속해서 동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산과 관련해 기존 조합장 등은 지난 2월 부산고법에 항고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세홍기자
비대위, 향후 대응방향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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