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동킥보드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할만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이동수단이다. 자전거 도로가 미흡한데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과 관련된 법률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와중에 관련 규제는 오히려 더 완화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규제 완화를 앞두고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공유 전동킥보드 수는 5만208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만7130대에서 3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인천이 11.6%, 부산·울산·경남이 7.4%로 뒤를 이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자 500명 중 59%(중복응답)가 본인의 통근·통학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운동 목적 이용이 93%(중복응답)로 가장 많았지만, 업무상 필요(42%), 학원 가기(13%)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도 많았다.
문제는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다. 울산지역에서 최근 3년간 공유 킥보드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약 3배 넘게 증가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킥보드를 합하면 사고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이륜자동차용 안전모도 써야했다. 만 16세 이상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도 필요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히려 대폭 완화됐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규정이 사라졌다. 만 13세 이상부터는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는 것이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벌칙 조항이 따로 없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지난해 9만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대까지 폭증할 전망이라고 한다.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동 킥보드의 사고위험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길거리에 시한폭탄이 굴러다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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