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농림축산신품부장관은 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다보니 동물보호센터 관련 제도나 실행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동물보호센터 업무로 동물의 반환, 분양, 기증, 유실·유기의 동물 발생 예방 교육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강화돼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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