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평 범위 조례안 원안 통과
아파트는 500가구→300가구
공동주택 3만6000㎡ 이상 등
혼잡 해소 위해 기준 강화
10일 본회의서 최종 심의
울산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축물을 건립하기에 앞서 받아야 하는 교통영향평가(교평) 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략적으로 과거 약 500가구 이상 아파트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약 300가구 이상이 대상이 된다. 이는 지역 건축시장을 위축 시킬 수 있지만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성록(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큰 틀에서의 교평 대상 범위를 정해뒀고, 각 지자체가 50~100%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그대로 교평 대상 범위를 적용했다. 하지만 도시 과밀화 등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의 필요성 등이 점차 커지면서 교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기준 교평 대상은 기존 건축 연면적 6만㎡ 이상에서 3만6000㎡ 이상으로 변경된다. 할인정·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의 경우 6000㎡에서 3000㎡ 이상으로, 예식장은 3000㎡에서 1500㎡ 이상으로,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시설의 경우 2만5000㎡에서 1만3000㎡ 이상으로 각각 범위가 확대된다.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도로·철도 건설 등에도 적용된다.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시설계획 면적 2만5000㎡ 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 이상인 경우에도 교평 대상이 된다.
한 예로 최근 일반분양이 이뤄진 신정동 A아파트(지하 2층~지상 25층, 3개 동)의 경우 연면적이 5만4753㎡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조례 시행 이후 사업을 진행한다면 3만6000㎡를 넘어 교평 대상이 된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통성 검토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교평 대상이 되면 법적으로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교평 대상이 되면 심사 자체가 까다로워진다.
이와 관련해 전영희 산건위원은 “대상사업 규모의 적정성과 범위 선정을 위한 면밀한 분석·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 건설업계의 사업지연 등 악영향도 우려되는만큼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6개월 뒤다.
김성록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보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