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공동모금제도의 이해와 기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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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공동모금제도의 이해와 기부문화
  • 경상일보
  • 승인 2020.12.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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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례없는 어려운 해지만
어려울수록 주변 보듬던 情 되살려
올해도 나눔온도탑 100도 넘겼으면
▲ 강학봉 울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해마다 12월이 되면 전국 곳곳에 ‘사랑의 열매 나눔온도탑’이 세워진다. 신문과 방송에선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문구도 자주 등장한다. 어쩌면 식상하다 여길 수 있는 문구지만 한 번쯤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생각해볼 때이다.

코로나로 우린 유례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물질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다. 지금도 그 고통은 잦아들지 않고 눈덩이처럼 커지는 중이다. 이럴 때 지인이나 가족끼리 모여 따뜻한 차 한 잔, 밥 한 끼라도 나누며 서로 위로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런 시기에 나눔온도탑을 세우고 모금 활동을 하려니 생각이 많아진다. 어느 때보다 힘든 해를 보내온 모두에게 온정을 나누자고 나서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가뭄에 인심 난다는 옛말처럼, 지금이야말로 서로 십시일반 작은 온기라도 보태야 할 때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고 책무를 진 것이 근 20년이 되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더 단단하게 신발 끈을 조여 맨다.

공동모금회는 1998년에 설립되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장해왔다. 초창기에는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기부문화를 만들어 갈 시민의식은 부재했다. 애초에 1970년에 시도하려 했던 것도 시기상조였다. 공동모금제도는 법으로 정해진 전문 모금 및 배분하는 기관이다. ‘모두를 위한 한 번의 기부(one gift for all)’를 모토로 하는 민간사회복지단체라 할 수 있다.

‘기부금품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으로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꼭 필요한 자발적 기부금품을 받아야 한다면, 규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나 시장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다면 기부심사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어야 하고, 결과보고와 확인과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부를 받는 기관도 법정모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나뉘는데 지정기부금단체는 광의의 모금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모금목적과 목표금액, 기간 등을 설정하여 허가를 받거나,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모금회는 모금액으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들을 지원하고 사업 결과를 관련 부처와 국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다. 직접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갖는 것은 물론이다. 거기다 시민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운영위원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평가지원단, 전문자원봉사단 등을 운영한다. 모금에는 물론 배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손과 눈이 함께하고 있다.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는 현장전문가들이, 회계평가는 회계사가 한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나고 발전해나가는 것이 공동모금회이다. 당연히 모든 선의의 결과와 기부문화의 발전은 기부자들의 힘이 이루어낸 성과다.

나눔온도탑이 등장한 지도 20년이 되었다. 해마다 모금목표를 공표하고 달성하기 위해 밤낮없이 바빴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일이 개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좀 더 가벼운 마음일 수도 있겠으나, 해가 갈수록 도움이 필요한 곳은 많아지고 목표치는 올라간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라 주저할 수가 없다.

올해도 우리는 캠페인 기간에 빨간색 단체복을 입는다. 단체복에 담긴 의미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나는 거기에서 열정을 꼽는다. 우리에게 연말연시란 ‘쉼’의 시간이 아닌, 빨간 옷을 입고 달리는 산타처럼 주마가편(走馬加鞭)하면서 움직여야 하는 때이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작은 온기가 모여 온도탑이 100도를 넘어서는 ‘울산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서로 나누어 더 따뜻한 곳’이 울산이라는 인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때까지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강학봉 울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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