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달력과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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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달력과 기간의 계산
  • 경상일보
  • 승인 2021.01.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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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896년부터 서양식 달력 도입
태양력에 음력 부가한 태양태음력 사용
민법상의 기간계산도 달력 활용해 계산
▲ 전상귀 법무법인현재 대표변호사

새해 달력을 벽에 걸었다. 요즘 달력은 서양식으로 달, 주, 일이 표기된 것이지만 음력과 24절기가 부기된 것도 있다. 서양인은 음력을 별로 쓰는 것 같지는 않다. 달의 변화는 해의 변화보다 관찰이 쉬우므로 음력이 먼저 쓰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언제부터 달력을 쓰게 되었을까? 해양지역 사람들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달에서 생기는 것이니 달의 변화에 민감하다. 유목민들은 풀밭을 따라 이동을 해야 하고, 농경을 하는 사람들은 때 맞추어 씨를 뿌려야 하니 일 년의 변화에 민감하다. 달력이 있으면 편했을 것인데, 우리 조상들은 언제부터 달력을 썼는지 모른다. 신라에는 인덕력(麟德曆)이, 백제에는 원가력(元嘉曆)이, 고려에는 선명력(宣明曆)과 대통력(大統曆)이, 조선에는 시헌력(時憲曆)이 있었다고 한다. 국왕이 역법을 반포하고 이를 관장하는 기관도 필요했다. 이것들은 모두 음력을 기초로 한 태음태양력이었다.

태양의 주기를 기초로 한 양력의 기원도 확실하지 않지만, 기원전 3000년경 바빌로니아인이 1년을 360일로 산정했다고 하니 놀랍다. 이집트인이 기원전 1800년경 365일의 달력을 만들어 사용했다. 로마의 율리우스력, 아우구스투스력에 이어 그레고리우스 13세 교황이 보정한 것이 현재의 서양의 달력이다. 우리나라가 서양식의 달력을 쓴 것은 고종의 칙령에 의한 1896년 1월1일부터다. 태음태양력을 쓰던 나라가 역전되어 태양력에 음력을 부가해 태양태음력을 사용한다. 달력을 바꾼다고 설날, 정월대보름, 단오, 팔월대보름 등 음력을 기초로 한 미풍양속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여기에 서양력의 첫날인 신정이라 해서 쉬고, 석가의 탄신일은 음력 사월 초파일, 성탄절은 양력으로 기념한다. 양력과 음력의 융합이 달과 해가 하늘에서 자전과 공전을 하듯 조화로이 펼쳐진다. 우리가 농사에 참고하는 24절기는 태양을 기준한 것이다. 즉, 한 해를 춘분, 하지, 추분, 동지를 중심으로 해 4계절을 나누고 각 계절마다 6개의 절기를 설정했다.

달력은 법률생활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 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규정을 적용한다. 기간의 계산방법에는 역법적 계산과 자연적 계산이 있다.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달력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만일, 2021년 1월4일 오전 9시부터 5시간 후라고 한다면 2021년 1월4일 오후 2시에 만료된다(자연적 계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만일 2021년 1월4일 오전 10시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후로 기간을 정한다면 한다면 2021년 2월4일 오후 12시가 종료시이다(역법적 계산).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거나 연령계산의 경우는 초일을 산입한다. 2002년 1월4일 10시에 태어난 사람은 2021년 1월4일 0시에 성년이 된다(성년은 19세). 기간의 만료일 중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기간의 역산도 민법의 기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만일, 2021년 1월25일 10시가 주주총회일이고 그 통지기간이 7일이라고 한다면 1월25일 당일은 불포함하고 24일부터 역산하여야 하니 1월18일 0시까지는 통지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2021년 1월17일까지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소멸시효, 상소기한, 이의기한, 이자계산, 성년, 환형유치(벌금 대신 구금하는 제도), 운전면허취득가능일, 선거권취득일, 퇴직일이나 연금의 지급 등 각종 기간, 기한 판단에 달력이 쓰인다. 달력은 가히 규범적인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전상귀 법무법인현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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