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이오산업허브도시를 향한 게놈산업규제자유특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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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바이오산업허브도시를 향한 게놈산업규제자유특구 시동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0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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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글로벌 바이오산업 허브도시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울산시는 12일 게놈특구사업 및 비아오헬스산업 발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지정된 게놈(genome·유전체)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조성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가로막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게놈의 산업화가 비로소 가능해졌다. 국내 최초다.

특구에만 주어진 2건의 규제샌드박스 덕이다. 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바이오데이터팜에 제공하거나, 바이오데이터팜이 이 유전정보를 기업과 병원에 제공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 것이다. 이 특례를 통해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병원 등 11개 관련 기업이 3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데이터팜 구축, 질환별 질병 예측 및 진단마커 개발 실증, 감염병 발생 대응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실증 등이다. 이 중 핵심사업인 바이오데이터팜이 구축되면 개인 맞춤형 질병의 예측과 진단 등 정밀의료를 구현하고 인체유래물은행(유전자은행)도 운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플랫폼 구축을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가능해진다. 의료1.0에서 의료2.0으로 한단계 도약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은 연평균 5.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76조달러이던 시장은 2025년이면 2.69조달러로 성장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전망이다. 규제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목표에 도달한다면 국내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시장을 울산시가 선점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규제특구는 한시적이다. 우선 주어진 기간은 2022년 7월까지 2년이다.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 최대 4년의 기간 안에 계획대로 3개의 실증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올해 컴퓨터 장비 구축과 실증R&D,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239억원(국비 125억원 시비 104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관련기업들의 입주를 위한 건축물 신축 등 시급한 일이 많다. 선진국과 같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구가 아니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 법은 게놈산업을 마치 개인의 유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생명윤리를 해치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다. 특구 지정이 끝나면 게놈의 산업화가 법적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갈길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인류의 꿈에 한발짝 다가서는 게놈산업이 울산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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