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입은 길고양이 지속 발생
‘상처 비슷’ 동일인 소행 추정
남구 원룸촌서도 강아지 폭행
최근 5년간 울산서 기소 47명
“안일한 경찰 대응에 생명경시”
‘상처 비슷’ 동일인 소행 추정
남구 원룸촌서도 강아지 폭행
최근 5년간 울산서 기소 47명
“안일한 경찰 대응에 생명경시”

지난 3월 고의적인 방화로 화상을 입은 고양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지 7개월만에 같은 곳에서 비슷한 상처를 입은 고양이들이 다시 발견돼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이모(53)씨는 “한동안 안 보이던 고양이가 목 부위에 커다란 화상을 입고 나타났다. 지난 3월 학대를 당했던 고양이 중 하나인데 다시 잡혀서 학대를 당한 걸로 보인다. 또다른 고양이는 뒷발부터 목까지 거의 전신에 걸쳐 화상을 입은 것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이씨가 공개한 사진속에는 지난 3월 발견된 길고양이들과 상처 부위가 비슷한 고양이가 목 부위에 커다란 화상을 입은 상태로, 동일인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경찰 신고 직후 잠잠하다가 수사가 흐지부지 되서인지 다시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도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도리어 ‘학대 당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해라’는 등 안이하게 대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SNS에는 ‘남구 원룸촌에서 강아지가 학대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강아지는 보이지 않지만 강아지가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담겨있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는 동물구조단체인 캣치독과 남구청에 의해 다음날인 31일 구조됐다.
구조된 강아지는 병원 진료 결과 오른쪽 다리뼈가 으스러졌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장내에 이물질이 가득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총 1908명이며, 같은 기간 울산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47명이다.
동물구조단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의 강제성이 낮고 처벌도 미약해 실제 학대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피해 대상이 동물이라 학대 사건을 신고해도 경찰에서 출동조차 안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기소돼도 대부분 벌금만 내는 정도다. 사실상 동물학대를 해도 괜찮다고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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