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봉 양희지 묘’, 울산시문화재 지정예고
상태바
울산시 ‘대봉 양희지 묘’, 울산시문화재 지정예고
  • 홍영진 기자
  • 승인 2021.04.08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산106 일원 ‘대봉 양희지 묘’.
울산시가 지난 8일 ‘대봉 양희지 묘’를 울산시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예고 했다. 한달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대봉 양희지 묘’는 조선초기 문신이자 학자인 양희지(1439~1504)의 묘소이다. 봉분, 석인상, 상석, 비석으로 구성된다.

그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울산군 ‘우거(寓居)’조에 실려 있는 인물이다. 1474년(성종 5) 문과(文科)에 합격한 이후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승정원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형조판서(刑曹判書),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을 역임했다.

그는 학성이씨 이종근(이예의 아들)의 사위였다. 1504년(연산군10) 사망 후 울산에 장례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같은 행적은 조선 초기 남귀여가(男歸女家·남자가 신부가 될 여자의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른 뒤 처가에서 살다가 본가로 돌아감)의 풍습을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묘소는 사망한 당대 조성하여 관리돼 왔다. 봉분 앞 비석은 임진왜란 중 멸실되어 1830년에 다시 세워졌다. 비석의 글씨를 학성이씨 이근오(李覲吾·1760~1834, 울산 최초의 문과 급제자)가 썼다. 홍영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