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이 닥친다는 말을 듣고 과도한 굿값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7월께 손님으로 온 B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굿을 하지 않으면 친정과 남편, 자식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신내림 굿을 포함해 총 5차례 굿값으로 436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과도한 내용의 불행을 고지해 굿값을 받은 것은 전통적인 관습 등의 허용 한계를 벗어났다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굿 비용인 회당 50만원씩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11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굿값을 받고 무속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때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