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의무화’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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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의무화’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 급감
  • 정세홍
  • 승인 2021.06.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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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필수 착용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감했다.

1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해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결과 이날까지 무면허 1건, 안전모 미착용 등 총 2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날씨 영향이 있어 단속 실적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국내 킥보드 업체들의 매출은 30~5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도 법규를 위반하고 범칙금을 내면서까지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인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개인용 헬멧을 휴대하고 다니는 건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5개 전동킥보드 업체 중 1곳이 공용 안전모를 도입했만 이용자들이 공용 헬멧 이용을 꺼리는데다 잦은 분실 문제까지 겹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유 킥보드 서비스업체인 라임코리아·스윙·윈드 등 5개 기업은 최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범칙금 부과를 통한 강압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없다”며 도로교통공단 등에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헬멧 착용 의무화보다는 속도 제한을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원칙으로 하되 홍보와 교육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킥보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 상황에 따라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강력 계도·단속활동을 벌여 음주·무면허·인도주행 등 28건을 적발, 범칙금 통보 처분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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