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제작한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는 일반 주민들이 다소 알기 어려운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허가대상과 허가절차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다. 북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면적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북구는 해당 리플릿을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관련 부서 등에 비치해 배부한다. 또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주민들이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정보를 쉽게 확인해 불법행위 근절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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