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 혐의’ 신장열 전 군수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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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청탁 혐의’ 신장열 전 군수 2심서 무죄
  • 이춘봉
  • 승인 2021.06.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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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산하 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장열 전 울산 울주군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부산고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군수는 울주군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2월 울주군 모 읍장의 딸이 입사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당시 공단본부장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하는 등 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죄책을 자인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청탁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수가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과 예산권을 가진다는 점 등을 보면 청탁 방식이 어떠했든 ‘신경 써달라’ ‘챙겨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B씨의 경찰·검찰 진술이 유일한데, 진술 당시 B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일부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일관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실제 B씨는 수사 당시 뇌종양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아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에 대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 과정에서 전화로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결재를 받으러 갔다가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해 일관성이 없고, 포렌식으로 복원된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채용 절차가 진행된 기간 신 전 군수와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신 전 군수가 B씨에게 채용 청탁을 했더라도 B씨가 청탁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실상의 구속력 있는 명령이나 지시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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