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센터 전화상담원에 욕설·폭언한 민원인 고발
상태바
고용부 센터 전화상담원에 욕설·폭언한 민원인 고발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6.25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소장 양영봉)는 전화상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민원인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객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민원인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콜센터로 전화해 임금 체불 신고 방법을 묻던 중 전화 상담원이 “콜센터는 민원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다짜고짜 심한 욕설과 폭언을 여러 차례 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성희롱, 욕설·협박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고발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 사례다.

고객상담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특별민원 대응방안’을 통해 성희롱, 욕설·협박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피해를 입은 직원을 대신해 기관 명의로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24일 성희롱을 한 민원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또 같은 해 12월16일 욕설·폭언한 민원인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해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양영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친 욕설, 폭언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울산 첫 자율주행버스 ‘고래버스’ 타봤더니...노란불도 철저준수…스마트모빌리티 성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