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민원인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콜센터로 전화해 임금 체불 신고 방법을 묻던 중 전화 상담원이 “콜센터는 민원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다짜고짜 심한 욕설과 폭언을 여러 차례 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성희롱, 욕설·협박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고발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 사례다.
고객상담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특별민원 대응방안’을 통해 성희롱, 욕설·협박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피해를 입은 직원을 대신해 기관 명의로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24일 성희롱을 한 민원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또 같은 해 12월16일 욕설·폭언한 민원인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해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양영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친 욕설, 폭언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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