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길천산단에 아스콘 공장 건축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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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길천산단에 아스콘 공장 건축 불허 정당”
  • 이춘봉
  • 승인 2021.06.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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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산업이 울산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시가 조성한 산단에 공장 건립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공장을 짓지도 못하는 땅을 소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24일 대법원은 영종산업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영종산업은 지난 2016년 시와 상북면 길천일반산단 2차 2단계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아스콘공장 신설을 추진했다. 2018년 1월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은 환경오염 유발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영종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2심 재판부는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종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영종산업은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로 공장 건립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고 이미 구입한 70억원 상당의 기자재도 활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영종산업은 부지를 방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영종산업은 부지비용 27억2600만원 중 24억8600만원을 납부했고, 마지막 잔금만 치르면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잔금 납부를 앞두고 시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납을 거부해 아직 부지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소송이 끝난 만큼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공장을 짓지 못하는 땅인 만큼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계약 해지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장 건립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 해지 요청을 한다면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었다면 자동 해지될 수 있지만 그런 조항은 없는 만큼 해지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종산업은 군이 건축허가를 거부하기 전 주민 반발이 일자 계약 해지를 추진했지만 시가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해지를 만류했던 당시를 아쉬워하고 있다. 일치감치 계약을 해지했다면 현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영종산업 관계자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자금을 차입한 금융권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영종산업을 위해 국가산단 내 대체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지만 4차례 시도가 모두 불발되는 등 애를 먹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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