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남구에 개업 예정이었던 한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시공하던 중 B씨의 응용미술작품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을 카페 벽면에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품을 모방해 설치한 조형물의 크기와 모방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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