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7월 중순까지 8명까지만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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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7월 중순까지 8명까지만 모임 가능
  • 경상일보
  • 승인 2021.06.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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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울산 등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이지만, 당분간은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수도권과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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