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태풍 차바 보상 관련 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중구가 승소해 관련법상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태풍 차바 내습 당시 피해를 입은 태화·우정시장 상인 168명은 수해 원인이 LH가 혁신도시에 설치한 우수저류조 문제라고 주장, 중구와 LH를 상대로 139억원의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은 LH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액의 20% 가량인 2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중구에 대한 소송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중구에 대한 소송비용을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지만 중구는 이번에 변호사 선임비용 2970만원, 소송비용 확정신청 비용 530만원 등 총 3500만원(상인 1인당 20여만원)의 소송비용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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