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울산시와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신정동 752 일원 총 사업부지 2만3053㎡에 지상 42층·지하 4층의 5개동, 아파트 722가구 오피스텔 128실 규모로 ‘신정더파크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토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년 째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조합측이 사업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올해 1월 울산시에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심의를 신청하면서 추진 의사를 밝혔고, 현재 서류 보완작업 중에 있다. 조합은 오는 7월11일에 임시총회를 열어 새 조합장을 선출하고 , 공동사업주체(시공사)도 선정한다. 시공사는 부산지역 건설사인 IS동서(주)로 결정됐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전 초창기에 사업을 했던 시행사 B업체가 지난해 연말께부터 이 사업에 다시 뛰어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 측은 “B업체가 조합원들 연락처를 알아 내 단체로 문자를 발송했고, 분양권을 주겠다며 선동했다”며 “이는 분명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이와 관련 최근 남부경찰서에 업체 대표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B업체 측은 이에 “몇 년전 초기 사업 당시 시공사를 구하지 못할 때 협조해주겠다고 하니 당시 조합장이 명부를 보내준 것”이라고 반박한 뒤 “당초 2019년 입주였는데 아직도 착공 조차 못했다. 더 이상 못 기다려서 사업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탈퇴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60여명이 2곳으로 나눠 현재 1·2심이 진행중이다. 조합원수는 580여명에서 현재 440여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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