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2021년 임단협 결렬…파업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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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2021년 임단협 결렬…파업절차 돌입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7.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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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일단 결렬됐다. 정년 연장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노조는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울산공장에서 하언태 사장과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이날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 교섭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7월5일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쟁의 발생 결의를 진행하고, 6~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추가 교섭 여지는 열어뒀다. 노조는 쟁의를 추진하면서도 사측에서 납득할만한 교섭 요청이 들어오면 다시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할지를 현재로선 가늠하기 이르다. 현 노조 집행부는 실리·합리 성향으로 ‘뻥’ 파업 지양과 건설적 노사 관계, 집중 교섭에 이은 빠른 임단협 타결을 표방하고 있다.

반면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지난해 신종코로나 사태 등으로 2년 연속 노조의 양보를 통해 무분규 교섭을 했다는 시각도 있어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파업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있다.

노조가 올해 파업하면 3년 연속 무파업 타결은 무산된다.

한편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내걸었다. 또 산업 전환에 따른 미래협약도 포함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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