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 총장과 전직 교무처장 3명 등에게 선고유예이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019년 8월 “부 총장과 교무처장들이 2008~2012년 사이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비용 2200만원을 교비로 지출했다”고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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