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좌우되지 않는 의사구조” vs “대장동 사건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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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좌우되지 않는 의사구조” vs “대장동 사건과 유사”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11.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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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처럼 특정기업에 휘둘리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민간에 특혜 좌우되지 않는 의사구조 갖추고 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울산시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제2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일 의사당에서 공방을 벌였다.

고호근 울산시의원은 시정질문과 추가질문을 통해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시행방식이 최근 개발 이익 특혜의혹으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너무나 유사하다”면서 “울산시와 한화가 설계한 방식대로 이 사업이 완공되면 한화는 아무런 위험부담도 없이 맹지인 비사업용 토지(임야)를 쉽게 개발해서 공공주택 분양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 의원은 “울산시민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할 개발이익이 특정 기업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사업협약서를 보완하고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토지주들이 사업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 사업이 ‘울산판 대장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울산시에 △업무추진위원회 내에 관련전문가 등 중립적인 위원들을 위촉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울산시가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보완할 것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도 토지소유자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업계 전문가들도 참여토록 할 것 △사업협약서 제16조에 규정한 미분양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후 처분조건’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특혜소지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 의원은 “개발사업협약서에 어렵고 힘든 인허가, 민원은 관(울산시, 울주군)이 맡아 책임과 의무만 하게 돼 있고, 민(한화)은 수익이 날 수 있고 마케팅 그런 부분을 하게 된다. 한화 아닌 다른 대기업도 많이 있다. 이러니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답변에 나서 “개발이익금은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해 출자자 지분별로 배당된다. 환지는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종전 가치와 개발 후 가치를 비교·평가해 산정하고, 지주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송 시장은 “토지보상은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3개 감정사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고, 지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체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도시개발법 상 특수목적법인 참여 자격은 토지소유자의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함을 감안하면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없다”고 말했다.

추가 답변에 나선 울산시측은 “대장동과는 도시개발 방식으로 간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매칭 되는 것이 없다. 공공의 이익이 일부 특혜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빈틈없이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는 “공공지분이 55% 이상이기 때문에 민간에 특혜 좌우되지 않는 의사구조 갖추고 있다. 시가 추구하는 사업목적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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