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 강제개종 멈춰야 … 신종교 차별에 대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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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강제개종 멈춰야 … 신종교 차별에 대한 세미나 개최
  • 배정환 기자
  • 승인 2019.12.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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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신종교연구센터(CESNUR)‧국경없는인권(HRWF) 주최
각국 학자들 '강제개종' 심각한 문제로 여겨…종교의 자유 주장
 

지난 11월 29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국제적 문제'에 대한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의 신종교연구센터(CESNUR)와 국경없는인권(HRWF)의 주최로 열렸다. 세미나에는 마시모 인트로비녜, 에일린 바커, J.고든 멜튼, 로지타 쇼리테, 홀리 포크, 윌리 포트레 등 각국 학자들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또한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각 발제자들은 △해외 학자의 관점에서 본 인권침해의 피해자 △세뇌와 디프로그래밍(강제개종)에 대한 논란 △미국의 현대 반이단 운동사 △러시아 정교회와 국가의 러시아 내 이단에 대한 투쟁 △중국의 시에지아오(이단)를 향한 근거없는 비난-체계적인 허위 정보 캠페인 △일본 강제 개종의 흥망성쇠-한국을 위한 교훈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의 강제개종 사례로 국내 신흥종교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언급됐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반이단주의와 폭력 등이 동반된 '강제개종'의 근절 사례를 나눴다. 세뇌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감금, 납치, 폭력 등을 수반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강제개종'은 이미 해외에서는 금지된 상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들은 이단이라 비난하며 적대시하는 행위를 강제개종이 정당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강제개종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망 밖에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강제개종이 없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특히 마시모 인트로비녜 이탈리아 사회학자 및 신종교연구센터 대표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강제개종 피해 사례 수가 2003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514건에 이른다”며 “대한민국은 ‘이단’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강제개종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신천지교회 신도를 향한 극단적 강제개종 시도 사례 중 하나로 그는 고(故) 구지인 씨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구지인 씨가 강제개종을 거부하다 사망한 후, 2018년 1월 28일 시민 12만여 명이 서울과 기타 도시에서 구 씨의 죽음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 대한 이야기가 2019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종교의 자유 침해’를 포함한 종교 자유 관련 사례로 발표됐다”고 소개하며 “그런데도 구 씨의 죽음 이후 한국에서는 신천지예수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강제개종사건이 또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反)이단주의자들의 강제개종으로 신천지 교인 2명이 사망했다. 누구도 사람의 죽음을 정당화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신천지가 이단이기 때문에 조치(강제개종)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를 포함한 국제적 단체들이 이 같은 강제개종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시위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인권 실태를 우려하는 국제적 목소리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 한국 당국 역시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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