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환경을 보전한다는 목적에 따라 지난 1973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 가까운 시일이 지난 현재 울산의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당초 전국 14개 권역 5379㎢를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권, 창원권역 등 8곳만 남아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울산시장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실효성이 적어 해제 규모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기준 완화와 해제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대선공약 울산 건의과제에 포함시켰다.
◇울산 전체 면적의 25% 차지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은 269㎢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 1060.7㎢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으로는 광주와 대전에 이어 3번째이며, 행정구역 면적 대비 비율로는 대전, 광주, 대구, 창원, 부산에 이어 5번째다.
문제는 울산의 개발제한구역과 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설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울산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한 반면, 부산은 인근 양산과 김해 등 주변 도시를 포함해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식이어서 5번째인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 순위는 실제로는 더 상승하게 된다.
타 지자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외곽에 위치했지만 울산은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도시공간 구조 단절 및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시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이에 시는 경쟁력 있는 택지 및 산업용지 공급으로 인구를 유입시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대선 공약 건의과제에 포함시켰다.
◇환경평가등급 상향 전 해제 시급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가용지를 활용해 다양하고 규모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권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이용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줄어들어 늦어질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 특광역시의 환경평가등급은 모두 최초 지정 시보다 1·2등급의 비율이 낮게는 13%에서 많게는 28.4%까지 올랐다.
환경평가등급상 1·2등급은 개발 불가로 분류되는 반면, 3·4·5등급은 개발 가용지로 분류된다. 표고·경사·수질·임상·농업적성·임업적성 등 6개 평가지표에 따라 분류되는데, 시일이 흐를수록 임상이 울창해져 1·2등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로 1·2등급이 늘어나면서 최초 지정시 49.2% 수준이었던 3·4·5등급 비율이 20.8%로 크게 줄었다. 이에 더 이상 개발 가용지가 사라지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협의해야 한다는 게 울산시의 판단이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방안
시는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택지 조성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설 용지 공급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선택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도지사의 권한으로는 30만㎡ 이하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가 좁아 계획적 개발에 한계가 있고, 필수 기반시설을 제공할 경우 실제 이용 가능한 부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실익이 떨어진다.
이에 시는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임 권한을 100만㎡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넓힐 경우 체계적이고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자족기능을 갖춘 개발도 가능해진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카드도 대선공약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환경평가등급 갱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가 대폭 축소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는 만큼 지역 현안사업 중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1~2 등급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보호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시각은 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간의 단절성을 극복하고 연속성을 확보하며, 기반시설 재투자를 피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울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켜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전국 개발제한구역 현황(단위 ㎢) | ||||||||
구 분 | 울산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창원 |
행정구역 면적 | 1060.7 | 605.2 | 769.8 | 883.5 | 1047.6 | 501.1 | 539.3 | 748.1 |
개발제한구역 면적 | 268.7 | 149.0 | 253.4 | 401.3 | 88.4 | 247.2 | 305.3 | 261.7 |
비 율 | 25% | 25% | 33% | 45% | 8% | 49% | 57%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