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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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 이우사 기자
  • 승인 2019.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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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긍정” vs 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포기”

경영자총협·중소기업중앙회
“기업들에 대응 여지 주는 것”
한국노총, 기자회견 열고 비판
“차별 없는 공정 사회 물거품”


정부가 11일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주는 것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경영계는 정부의 대책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포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대한 논평’에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 대응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제약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 인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관리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사유도 엄격하게 제한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경총은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인가)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 적용 유예는 연내 국회에서 입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부 발표에 대해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한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다만,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또한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도록 동기간 내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가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국정과제 가운데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들이 대체로 순조롭게 노동시간 단축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 발표는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 교섭을 진행해온 사업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더디게 만드는 행위”라며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집행부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우사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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