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M&A 불허 결정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12월 기업결합심사 개시 이래 2년2개월만에 내린 불허 결정으로, EU는 관련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M&A가 최소 6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를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두 기업의 결합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세계 3위 LNG 수입국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브리핑에서 “양사의 합병은 유럽 운송회사로부터 상당한 수요가 있는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로 이어질 것이다. EU 에너지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합병은 LNG 수송 대규모 선박에 있어 더 적은 공급자와 더 높은 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합병을 막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국조선해양이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3년간 끌어온 M&A는 최종 불발됐다.
◇현대중공업그룹 “EU 결정 유감”
현대중공업그룹은 EU 집행위원회 기업결합 불허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EU 공정위가 오래 전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의 결정에 반하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합리적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현중 그룹은 “조선산업의 경쟁은 입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뤄지는 만큼 입찰 승패 여부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점유율만으로 섣불리 독과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LNG선 시장의 경우 삼성중공업과 중국 후동조선소, 일본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대형조선사와 러시아 즈베즈다 등과 같은 유효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LNG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LNG화물창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프랑스 GTT사와 노르웨이 모스 마리타임사가 LNG화물창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고, 현재 전 세계 조선소 30개사 이상이 화물창 기술 이전 라이선스를 받아놓고 있어 생산과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중 그룹은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우조선 정상화 계속 추진”
EU가 M&A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여부는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
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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