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기현 형제 비위 고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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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기현 형제 비위 고발 요청했다”
  • 서찬수 기자
  • 승인 2022.02.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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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업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형제의 인허가 비리 의혹을 고발하도록 요청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14일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 건설업자 김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김씨는 이른바 ‘30억 계약’ 의혹의 당사자다.

김씨는 2014년 김 전 시장의 형·동생이 “김기현이 시장에 당선되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30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해줬으나, 당선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7년 여름 울산시 공무원 등의 비위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김씨는 이듬해 1월 김 전 시장과 형·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이날 김씨는 이 두번째 고발 당시 경찰이 자신에게 적용 혐의를 알려주며 고발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김씨는 “울산 지능범죄수사대 내부에서 팀별로 약정서를 논의한 결과 변호사법 위반 같이 보인다고 얘기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런 내용이 혐의사실이 될 것 같고, 피고발인은 이런 이런 사람 같다고 의견을 준 것이냐”고 물었고,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을) 맡겠다고 해서 그때 작성해 제출했다”고 답했다.

다만 김씨는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김 원내대표 동생 등의 비위 첩보가 내려왔다는 점은 몰랐다며 추후 언론 보도를 통해 경위를 파악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형제 관련 비위 첩보가 김씨와 친분이 있던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을 통해 청와대로 보고됐고, 다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수사가 ‘하명’ 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다만 김씨는 송병기에게 용역계약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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