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증거자료 차고 넘친듯”
울산경찰청 간부들도 줄소환
지능범죄수사대장도 피의자로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이틀 연속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울산경찰청 간부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울산지검이 보유하고 있던 울산경찰청의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16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시장을 소환해 11시간가량 조사한데 이어 이날도 김 전 시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을 둘러싼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김 전 시장은 “몰랐던 어마어마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시장 선거에) 전 정권이 다 움직였다”며 “검찰 조사를 받다 보니 질문하는 내용이 모두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송 부시장의 청와대 제보 문건과 청와대의 하명 문건 차이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하명이) 가감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된 사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갖고 있던 의혹을 수없이 이야기했다. 문제는 뒷받침될 증거가 있느냐인데 검찰이 충분히 차고 넘칠 정도로 갖고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송철호 시장 측이 울산시 내부 자료를 입수해 선거전략에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울산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당시 수사를 담당한 전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수사 실무진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대검찰청과 울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과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압수 품목은 지난 4월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상대로 압수했던 PC 등 수사 자료다.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유는 울산지검이 보유 중인 압수수색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검찰청과 울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