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전 울산시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지급한 기탁금 등을 반환하라는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김 전 교육감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에 다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실시된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2014년까지 재직했다. 당시 시선관위는 당선인인 김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 5000만원과 보전비용 4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 2010년 선거 당시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는 등 교육자치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시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김 전 교육감에게 이미 반환한 기탁금 5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이미 반환한 3700여만원을 제외한 3억7000여만원 등 총 4억2000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고지했다.
김 전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2018년에 이미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돼 당선인 신분이 아니어서 당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기탁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임기 만료 이후까지 기탁금 등을 전액 반환하라는 것은 재산권을 제한했고, 반환청구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선거 범죄를 저지른 당선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소멸 시효는 당선 무효가 확정된 순간부터 진행되므로 시선관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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