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도 1만3150명에 달한다. 울산도 같은 기간 사망한 보행자가 3명에 부상자가 293명에 이르렀다.
사망한 보행자 가운데 126명(59.4%)은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이 중 94명은 횡단보도 위에서 차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망한 경우(32명)보다 3배나 많았다. 보행자의 부주의보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뜻이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승용차보다는 승합차나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할 때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어 보행자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준비’만 하고 있더라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라는 취지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 의무를 7월부터 확대 적용한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같은 법 시행규칙은 내년 1월 운영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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