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그해 12월20일까지 2개월간 총 123건, 하루 평균 2.05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법 시행 전인 2021년 1월1~10월20일까지 총 150건, 하루 평균 0.51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신고유형별로는 전·현 연인간이 57건(46.3%)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고, 모르는 사이 22건(17.8%), 지인·친구 15건(12.1%) 등 순이었다. 스토킹 형태로는 집이나 직장 등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47건(38.2%), 지속적 전화·문자 19건(15.4%), 따라 다니기 11건(8.9%), 협박·층간소음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채권추심과 신호위반 차량 스토킹도 각 1건씩 접수됐으며, 오인신고도 3건이나 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여러 차례 전화 등으로 협박하거나 침입을 시도한 사례와 재물손괴 범죄건에 대해 합의를 해줄 것을 종용하는 사례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41명을 입건했다.
또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 78건과 휴대전화 연락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1건 등도 집행했다. 서면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도 24건이다.
경찰은 신고 증가의 원인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범죄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관계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주거 침입이나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스토킹 신고는 증가했으나 주기적 대응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적극적 피해자 보호조치로 대응해 현장 대응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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