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한속도를 낮추고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다.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골목길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지자체 지정)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도·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연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해 시속 70~80㎞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로 조정해 고령자 등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4월부터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보행자와 부딪힐 것으로 우려되는 좁은 구간에서는 일단 멈춰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와 같은 강화된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5만원 내외의 범칙금이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정부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연중 실시로 확대하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확대 운영해 민관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린다.
보험제도도 개편한다. 9월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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