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아닌 ‘입실계약서’ 보증금 보장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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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아닌 ‘입실계약서’ 보증금 보장 못받아
  • 경상일보
  • 승인 2022.03.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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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부 고시원, 고시텔에서 입주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입실계약서 작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 환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은 입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증금과 차임, 계약의 해제·해지 시 보증금 환급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울산 일부 고시원, 고시텔에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입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확인한 고시텔 입실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개인정보 작성란만 있고 임대인의 정보 작성란은 없다. 또 계약해지에 따른 조항과 보증금 환불에 대한 조항 없이 월 임대료 미납 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한다는 등의 특약사항만 있다. 서명도 임차인의 서명란만 존재했다.

울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고시원, 고시텔 건물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쓸 수 없어 간소화된 입실계약서만 쓰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입실계약서를 쓰면 임차인은 불리한 조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보증금도 보장 받을 수 없다.

이에 법을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20대,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잘못된 계약서 작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6일 한국소비자원에 고시텔 보증금 반환 피해구제 신청을 한 박모(26)씨는 “입주 계약 당시 고시텔은 원래 입실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입실계약서에 사인했다”며 “중도 해지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도 안 했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을 안 해서 임대차보호법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울산시소비자센터에 접수된 울산 내 고시원 소비자 상담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약 20건 가까이 접수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울산 20대 고시원 보증금 환불 피해구제 신청도 지난 3년 동안 매년 접수됐다.

행정사 A씨는 “표준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임의로 변형된 계약서로 입주 계약을 체결할 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들은 자취방 계약 체결에서 이러한 사항을 잘 몰라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계약서 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윤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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