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고속道·산재병원
지역건설사 40% 참여 의무
울산 건설경기 활력 전망
고용창출·세수증대 기대
지역건설사 40% 참여 의무
울산 건설경기 활력 전망
고용창출·세수증대 기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과거 4대강 사업과 혁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됐다. 당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중 3조1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 3개를 제외한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13개 사업(9조8000억 규모)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전국적으로 사업효과를 미치는 11조3000억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가산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울산에 해당되는 사업은 울산외곽순환도로(1조2196억원)와 산재전문공공병원(2059억원)이다. 두개 사업 모두 의무도급 40% 이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5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지역 건설업계에 돌아가게 된다.
당정은 이날 20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 추진하고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 발주)도 활용키로 했다. 또 당정은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의무도급제는 건설경기 조정 국면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공사 단계에서부터 지역 경제에 기여해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건설 사업에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장기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 미호 JCT부터 동해고속도로 범서 IC와 호계동을 거쳐 북구 강동동 국도 31호선까지 총연장 25.3㎞의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 구간(한국도로공사 주도·14.5㎞)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울산시 주도·10.8㎞)로 나눠 시공된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중증 산재환자 전문치료 및 직업병 분야 연구·개발 기능이 갖춰진 지방거점 공공의료병원으로 구축된다. 두 사업 모두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김두수·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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