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치소 수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구치소 의료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A씨는 구치소 입감 이후 남아 있는 신장에도 결석이 생긴데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으로부터 ‘밖에선 치료 안하다고 구치소에만 오면 진료해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대우를 받고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용자 B씨는 이달 초 수용동(수용실이 모인 구역)을 옮기는 과정에서 수용관리팀 직원과 잠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과 함께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또 욕설을 듣게 됐다고 주장한다.
구치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수용자들이 외부 기관에 진정·청원 등을 제기한 건수는 총 269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51건, 법무부 인권국 진정 92건, 대구지방교정청장 및 법무부장관 청원 26건이다.
이들 기관은 수용자가 제기한 진정·청원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하거나 구치소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수용자들이 제기한 진정·청원이 인용된 사례가 없고,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구치소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구치소 관계자는 “(진정·청원 등은)대부분 과장된 내용이거나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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