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와 일부 지역들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해 교통, 주거, 환경 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에 처음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 대도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초래, 그린벨트의 미미한 역할 등으로 그린벨트를 둘러싼 이해갈등이 극대화된 상태다. 울산도 예외가 아니다.
울산은 그린벨트가 도심 외각을 둘러싸고 있어 도시확장과 발전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으며, 이로 인해 울산의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입지확충이 비싼 용지가격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난 1973년 최초 지정된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은 269㎢로 울산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한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을 23.7㎢로 지정했으나, 그린벨트의 79.2%가 환경평가 1·2등급에 묶인 울산의 경우 해제가능총량을 활용하기 제한적이다. 그 결과, 7대 광역도시 가운데 울산은 산업과 주거 등 토지수요가 많음에도 그린벨트 해제율이 37.5%로 가장 낮다. 7대 광역도시 평균 그린벨트 해제율은 59.4%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울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도시 중심부를 관통해 도시 확장과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그린벨트 해제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개발제한해제 총량 확대 추진’을 공언했다.
울산이 개발제한해제 총량 확대로 도시균형 성장축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을 할 수 있으며, 자족기능을 갖춘 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도 완화된다. 지역 현안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1·2 등급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기준이 기존 우량농지, 국방군사시설, 구역계 정형화에서 (신설)지역 현안사업도 추가로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신규 주택용지 확보 및 산업시설 용지 공급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유도해 울산의 저출산, 탈울산 문제를 해결할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가용지를 다양하고 규모 있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울산을 방문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언급하며 당선될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시켜 울산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가 도시균형발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구체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시를 발전시켜야 한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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