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400억원을 들여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만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금은 신청자 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4월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으로 접수한다. 문의 02·3668·0300.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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