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리한 계약에 손해” 주장에
“조합의 추인 받은 사안” 반박
지역 주택조합장 두 명이 서로 상대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을 경우 조합의 대표자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본보 12월11일자 6면 보도)이 나온 가운데, 해당 조합의 전 임원이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합장 등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조합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데,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는 이미 조합의 추인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전 감사 A씨는 최근 조합장 B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C씨 등을 특정 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업무방해, 문서손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B씨와 C씨가 자신들의 관계를 이용해 업무대행 용역 계약서를 위조·파기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지역주택조합장 B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C씨는 인근의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각각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직을 맡고 있다. A씨는 이런 관계를 이용해 B씨가 C씨의 업무대행사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몰래 변경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2014년 조합추진위원회 운영 당시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PM 업무대행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원본을 조합 사무실에 보관했다. 이후 B씨 등은 용역 계약서를 업무대행사에 유리하도록 변경했고, 다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원본과 바꿔치기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지급범위에 판매비용 일체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판매비용 일체 등은 별도로 한다’ 등 업무 대행사에 유리하게 수정됐다.
A씨는 계약서 변경 과정에서 B씨가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합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모델하우스 건축비 등 8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추가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용역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표기 실수를 바로잡았을 뿐 조합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고, 이런 사정을 조합 총회에서 설명해 추인 받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지급범위에 판매비용 일체 등이 ‘제외’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포함’으로 기재됐고, 신탁사 역시 이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계약서 변경으로 조합이 부담한 액수는 3억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1억여 원은 이미 조합에 전달했고, 나머지도 해산 과정에서 부지를 매각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총회에서 밝혔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B씨 등을 소환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