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모임인원 제한 등 대부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신종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22일을 시작으로 757일 만에 종료된다.
18일부터는 운영 시간, 사적 모임 인원 및 행사·집회 인원 등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역 개선을 위해 1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지난 2월14일부터 전면 중단 중인 경로당 운영도 이날부터 재개된다. 시는 1주간 청소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공문을 구·군에 전달했다. 다만 경로당 이용 대상은 고위험군임을 감안해 3차 접종 완료자로 제한한다.
경로식당 운영도 정상화된다. 그동안 경로식당은 자원봉사자 부족으로 문을 닫거나 대체식을 제공했지만 1주간 준비를 거쳐 25일 전후로 정상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마스크 착용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시는 실외의 경우 2주간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정부 방침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 위중증률·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 계층이 집중돼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 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추후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종코로나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 전환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르면 5월 하순부터는 신종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
오는 25일부터 5월22일까지 약 4주간 과도기 성격의 ‘이행단계’에서는 7일 간의 격리의무를 잠정 유지한다. 고위험군 재택치료와 치료비·생활비 등 지원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후 5월 하순께 ‘안착단계’에 접어들면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이 종료된다. 확진자도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재택치료’ 개념도 없어진다.
김노경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울산의 신종코로나 확산은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고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킬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에서는 15일 2147명, 16일 2018명, 17일 932명 등 총 50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기저질환자 1명이 숨졌다. 울산에서 확진자 발생이 세자릿 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14일(776명) 이후 62일 만이다.
이춘봉·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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