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등 운행시 보행자 보면 서행·일시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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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등 운행시 보행자 보면 서행·일시정지해야”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4.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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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대폭 향상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새 법령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처럼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경우 차마(車馬)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 법령은 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동차관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 운전 개념에 자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부분·조건부 완전·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등 세 종류로 구분했으며, 경찰청은 향후 자율주행시스템 종류에 맞춰 운전자의 주의 의무 부과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분·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주행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

경찰청은 “4월 이면도로를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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