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요양병원 접촉면회 한시허용 등 방역지침을 잇따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확진자들이 감염 우려와 함께 역차별까지 당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노인,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해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가능하며 면회시간 등 세부 지침은 병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일부터 접촉 면회를 시작하는 울주군 A 요양병원에는 지난달 29일부터 면회 신청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A 요양병원은 면회객당 15분씩 접촉 면회를 허용하며 하루 2시간씩만 면회를 진행해 하루 8~12팀만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기준 충족자가 아니여서 면회를 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신종코로나에 확진돼 격리 해제된지 3일 경과, 90일이 지나지 않은 면회객은 백신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가 가능하지만, 미확진자의 경우 3차 접종을 마치고 48시간 내 신속항원 음성 결과를 지참해야만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 내 입원, 입소자의 경우도 확진 이력이 있으면 접촉 면회가 전면 가능하지만 미확진자의 경우 4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면회를 할 수 있다.
A 요양병원 관계자는 “현재 요양병원 내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 환자는 약 40% 정도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 4차 접종까지 하지 못한 환자들은 현재로선 접촉 면회가 불가능하다”며 “백신 3차 접종까지 맞지 못한 면회객들의 면회 여부를 묻는 전화도 매일 걸려 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종코로나 확진자들의 이같은 ‘프리패스’는 일반병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일반병원의 간병, 입원시에 신종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백신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바로 가능하지만, 미확진자들은 백신접종이력과 48시간 내 신속항원 음성 결과 등 깐깐한 검사를 통과해야 겨우 가능한 상황이다.
미확진자인 김모(40)씨는 “신종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은 식당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잘 챙겨 쓰지도 않고 어딜가나 확진 이력으로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다”며 “2년 동안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한 미확진자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하는 기분이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1일 기준 울산 신종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35만5828명으로 울산 전체 인구의 약 31%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