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순환도로 LPG 충전소 진입로
안전 목적 도로점용 허가 받았지만
중구 “부과면적 오류” 일방적 취소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사용돼 논란
업주, 울산신문고·감사실 감사 의뢰
안전 목적 도로점용 허가 받았지만
중구 “부과면적 오류” 일방적 취소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사용돼 논란
업주, 울산신문고·감사실 감사 의뢰

26일 찾은 중구 태화동 일대 LPG 가스충전소. A씨는 이곳에 지난 2015년께 가스충전소를 건립하면서 2017년까지 3년간 도시계획선과 저촉되지 않는 6필지 800여㎡를 관할기관으로부터 일시·계속점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지난 2017년 4월께 관할 행정기관이 A씨에게 일시점용허가를 받은 800여㎡ 중 570여㎡의 점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사용료 900여만원을 반환했다. A씨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수차례 이의신청을 했고 점용허가와 용도폐지 등을 신청했지만 모두 허가받지 못했다.
A씨는 “충전소 내부 면적이 협소해 가스충전 후 차량들이 북부순환도로로 다시 합류하기 위해서는 후진해서 뒤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자칫 충전소 내부에서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LPG 충전소인만큼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6필지를 고객들에게 자동차 진출입로와 주차장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로점용 허가인데 관할행정기관이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께부터 A씨에게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지목상 ‘도로’인 해당 부지가 제설차량 등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소유자·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계속해서 내버려두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된다. 건설기계는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처럼 ‘주기장’에 보관해야 한다.
A씨는 “충전소 진입로 사용목적으로 신청한 점용허가는 불허하고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사용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며 “종합건설본부가 해당 부지의 도로용도폐지 불가처분을 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LPG 충전소 운영을 위해 도로점·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절차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에 용도폐지를 신청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허락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관련해서 울산시신문고위원회와 울산시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종건 측은 “점용허가와 용도폐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추후 도로부지로 남겨둬야 북부순환도로 도로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부지는 중구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북부순환도로에 제설작업을 위한 전진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구 측은 “일시점용허가를 일방적으로 허가 취소한 부분은 A씨가 당초 도로점용허가사항에서 부과면적을 잘못 산정해 허가를 신청했다가 정정한 사항이며, 도로법에 따라 LPG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