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65일간 파업한 후 지난 3월, 계약 유지와 표준계약서 작성을 골자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했으나 현재 계약 해지와 표준계약서 작성 거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택배노조는 “전국에서 130여명, 울산에서 8명이 계약 해지당했다”며 “당면 사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서비스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장 물량이 적은 월요일에 부분 파업하며, CJ대한통운 조합원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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