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B씨는 요즘 소리를 크게 내는 게 무섭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큰 목소리로 주의를 주거나 교실 뒤에 세워두기라도 하면 ‘아동학대’라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전화가 오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비대면 수업을 캡쳐해 선생님을 품평하거나 맘카페에 올리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런 것도 못 감싸주나요”라거나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 현장의 교권 추락이 심각하지만 교원을 보호할 방안이 제한적인 등 교직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최근 발표한 교직만족도 조사 결과, 교사들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4.6%),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2.1%) 등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장 교권 보호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55.8%로 긍정적인 응답 16.2%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에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사후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당사자인 교사가 직접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교육당국 입장에서도 일일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교육청이 교사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 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을 시행 중이지만 이같은 사실을 몰라 혼자 끙끙 앓는 경우도 많아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활동팀을 꾸려 모든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침해에 대해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은 징계라는 구조적 수단이 있는데 학부모는 따로 법적, 구조적 수단이 없어 사과·경고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원 지위법’에 근거해 법적 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교사에 업무용 전화번호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강민형 수습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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