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남구가 3790명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중구·북구·동구 順
초박빙 선거구 표심 당락 좌우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울산의 만 18세 1만2000여명의 표심향방이 주목된다. 초박빙 접전 선거구의 경우 새롭게 유권자 대열에 합류한 고3 학생을 포함한 만 18세의 표심이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지역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 즉 만 18세 이상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결과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4월말 기준 울산의 만 17세 인구는 1만2628명이다.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긴 일부 등을 제외한 대다수가 내년 총선에서 만 18세로 투표권을 갖게 된다. 전국적으론 약 50만명이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3790명으로 가장 많고, 울주 2501명, 중구 2461명, 북구 2316명, 동구 1560명이다.
만 18세는 지역 전체 유권자(지난해 4월 기준 96만7811명)의 1.30%에 불과하지만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는 선거구의 경우 만 18세 막내 유권자들의 표심이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전인 제20대 총선 울산남구을 선거구의 경우 당시 1위와 2위의 표 차이가 1622표에 불과했다. 남구갑 선거구 역시 2052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지난 2018년 6·13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선 당선인과 2위 낙선인간 표 차이가 1365표에 그칠 정도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이처럼 초박빙 접전이 펼쳐진 과거 선거에도 만 18세가 유권자에 포함됐다면 당선자와 낙선자간 희비가 엇갈렸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지역 여야 정치권으로선 전체 유권자의 약 1%에 불과하지만 만 18세 유권자를 끌어안을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 등은 처음 유권자 대열에 올라선 만 18세의 지지를 상당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한국당은 젊은 지지층 기반이 비교적 탄탄하지 않다보니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총선에서 일부 선거구의 경우 초접전 승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보니 지지층의 표 이탈을 막기 위한 각 정당별 후보 단일화도 활발할 전망이다.
다만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지역구 후보의 완주가 비례대표 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단일화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 진보정당에 유리하고 보수정당에 불리하다고 하지만 반대로 보수정당이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며 “만 18세가 울산 유권자의 1.3%에 불과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확실히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