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등 민주 10명
국회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총선 공천과정 영향 주목
21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울산출신 5선 정갑윤(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회법은 제166조에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법은 19조에서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한국당의 경우 당초 기소 대상자들에 대한 공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향후 본선 경쟁력 등을 감안할때 당 공천과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을 정식 기소하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37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소속 의원·당대표 61명 모두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기소된 황교안 대표와 정갑윤·강효상·김명연·정양석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4월25~26일에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하고 “이 사건은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소환 없이 기소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명을 약식기소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