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위한 개정령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 경찰이 경감·경위급 전국회의를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키로 하는 등 강대강 대치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지 닷새만이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집단 반발한 경찰을 향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달 23일 치안감 인사 파동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질타한 지 한달여 만에 경찰을 향한 초강경 메시지를 재차 발신한 것이다.
이러한 초강경 대응에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없앤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놓아야 한다는 게 주된 논리다.
반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온 경찰은 오는 30일 예정이던 경감·경위급 전국회의를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키로 해 경찰 지휘부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처음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했으나 전국 경찰서 과장, 파출소장회의 개최 제의 등 현장동료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는 총, 무기와 전혀 관계없는 광진서 수사과 경제 6팀장인 저 혼자서 기획, 추진하는 토론회이므로 ‘쿠데타’와는 전혀 관련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대운동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경찰국 신설은 정당한가, 회의참석 총경에 대한 징계탄압, 감찰탄압은 정당한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경감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현장 참석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와 주최자인 저와 회의참석자 수천명을 대상으로 직위해제 및 감찰조사를 하실 건지를 두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해 경찰 지휘부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편 서장회의 주도로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기자실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된 사안에 대해 “경찰서장이면 직원들을 추스리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고, 경찰조직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경찰청장 후보자의 권위나 리더십에도 문제가 돼 어느정도 우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두수·정혜윤기자